본문 바로가기
소띠&호랑이 아가 육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건 방법 서울시 육아수당

by 목동부추 2023. 10. 17.

 

길고 길었던 연년생 출산·육아휴직이 곧 끝나가다보니

그동안 미루어 놨던 to do list들이 문득 생각나서

부리나케 조부모 돌봄수당을 알아보게 됬어요. 

이제 어여쁜 두 아이들을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워킹맘 대열에 합류 할 걸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되네요^ ^;

하여 저처럼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봐주실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제도는 그나마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 볼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는 10월 신청을 완료하고 이제 11월부터 바로 엄마께서 돌봄활동을 시작하시게 될텐데요,

은근히 신청하는 과정이나 활동 과정 등이 햇갈릴 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찾은 수당 신청 및 조건 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써봤으니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조부모 돌봄비 신청 자격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서울에 거주

- 영아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 아이를 키우며 양육 공백(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이 있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원 수 별로 상이함)

- 4촌이내 친인척 보육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민 대상자에게 자격이 부여되요. 부부가 서울시에 거주하면 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아의 나이가 만 24개월부터!라는 것. 신생아나 만1세 아가는 지원 해당 개월 수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4촌이내 친인척이 보육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직계 친/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겠죠?

중위소득 150%면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 입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배우자 중 한명이 육아휴직인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될 경우가 많아요. 

이점 꼭 참고하여 신청 시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꼭 신청 받으세요!

 

 

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청 기간이 매월 1일에서 ~ 15일까지라는 점 입니다.

1~15일 이외의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떠요.

 

 

1)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회원가입

먼저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몽땅정보 만능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해요.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조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나오게 서류를 떼어달라고 하시면 직원 분이 알아서 그렇게 떼주실 겁니다^^

통장사본(양육자 또는 조부모님 통장 모두 가능)

: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들이라면 수급자는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 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 가능하     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2) 전월 20일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후 통보

매월 1~15일 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 가입후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추후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지 연락이 와요.

위의 카톡 내용과 같이 조부모님들도 만능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안내해주시고 조부모님들의 아이디를 친인척 육아조력자 관리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활동 시작 전에 조치사항으로 양육자는 돌봄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조부모님들은 이행 서약 동의 및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당월 1~말일 돌봄 활동 시작

돌봄 활동 이전 조치사항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매일 돌봄 시작시간과 끝 시간을 잘 등록하여 돌봄 활동 확인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4) 익월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 수당 지급

돌봄비 지급은 돌봄활동을 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일괄 지급 됩니다. 

 

 

3. 돌봄 활동 시간 계산 

 

1) 보육료 지원 대상인 아이는 기본 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한 후의 시간만 인정

    예를들어 총10시간 돌봐줬다면 10-7시간 = 3시간 인정

 

2) 어린이집 등하원 시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시작 QR체크 ~ 9시까지 인정

-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QR 체크까지 인증

 

3)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4) 조부모/민감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은 공제)

    이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월 40시간 이상이어 지원금이 나옵니다.

 

 

4. 수당

- 한 아이 당 월 30만원 지원

- 최대 3명까지 지급 

: 2명의 아이 돌봄수당 45만원, 3명 아이는 60만원

 

 

5.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행

 - 활동 계획서에 있는 시간 내 영상통화 또는 가정방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해당자 분들은 한달이라도 일찍

어서어서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세상 모든 육아맘파파, 할미, 하부지 모두 화이팅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