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정리하고,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3. 주요 변경사항
2024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한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양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 중 가장 크게 적용되는 몇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비과세 소득 확대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확대해주며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해줌
2.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를 월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 상향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들에게만 줬던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종전 공제액이
- 1명인 경우 15만원
-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개정되어 3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 3명 이상인 경우 종전의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이 공제 대상이였다면
개정 후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20만원으로 변경됨.
또한 공제대상이 자녀만이였던 반면 개정 후에는 손자녀까지 추가 확대 됨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기존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공제한도 또한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음.
이밖에도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등 확대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잘 살펴본 후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소득공제 받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통해 2025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볼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계산기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확인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세액혜택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사항 중에는
신용카드 전통시장이나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 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살펴보고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교육비에 해당 되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도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올해는 더 많은 연말정산 혜택 받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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